I. 서 론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4.9%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4년에는 20.0%를 초과하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와 요양비의 확대, 연금제도의 부담 가중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체계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단순한 수치상의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의 소비력과 생활양식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신중년층 등 구매력을 갖춘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72조 3,000억 원이며, 2012년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연평균 13% 성장하였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22;Moon 2022). 그 중에서도 식품 분야는 향후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부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Kim et al. (2017)은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 시장이 2조 원 이상으로 성장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7년 고령자 대상 식품시장의 잠재 규모를 약 30조 원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실제 시장 규모도 2015년 기준 약 14.6조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진행될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간편식(HMR) 시장이 2조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고령친화식품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요(demand)가 있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고령친화식품들이 개발되어 시장에 공급(supply)될 수 있는데,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충분한 수요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진단도 있다(Kim et al. 2017;Kim et al.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면,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초기 수요가 형성될 수 있고, 이 시점이 되면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섭취와 소화가 용이하게 만들고 고령자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을 의미한다. 한국산업표 준 기준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소 화·흡수·대사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 및 영양 성분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도록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한다. 정부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령친화식품 중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식품의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섭취의 용이성보다 열량 및 영양소 보충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원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88.0%는 영양소 보충, 79.3%는 열량 보충을 고령친화식품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1순위 기대 기능으로도 각각 54.7, 19.4%를 차지 하였다. 이는 고령친화식품이 단순히 씹기 쉬운 식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건강 유지와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내 노인 인구는 에너지, 단백질, 지방 섭취가 부족하여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 중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모두 평균필요량 미만인 영양섭취부족자가 19.3%로 2014년 8.3%에 비교하여 11.0%p 증가하였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3). 단백질 섭취의 경우 65세 이상 여성의 44.1%, 남성의 27.2%가 평균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섭취량이 부족한 노인은 에너지, 비타민, 티아민 등 다른 영양소 섭취도 부족하였다(Jang & Ryu 2020). 우리나라 노인은 지방 섭취도 부족한데, 특히 활동 제한이 있는 노인 집단은 일반 노인에 비해 지방 섭취량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22).
고령자의 식품 섭취 개선과 관련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본은 ‘스마일 케어 푸드(Smile Care Food, スマイルケア食)’를 이용해 씹거나 삼키는 데 어려움 이 있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식품을 표준화하였다(Yang et al. 2024). 유럽은 International Dysphagia Diet Standardisation Initiative (IDDSI) 기준을 기반으로 고령자 맞춤 식단 제공 지침을 제시하였고(Yoon 2022), 미국은 고령자의 영양 및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미국 노인법 영양 프로그램(Older Americans Act Nutrition Programs)’ 을 운영하여 고령자의 식품안정성,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23).
국내외에서 고령친화식품 시장 및 기대 기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식품 섭취의 효과, 특히 열량 및 영양소 보충 효과와 삶의 질 향상 간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기존 문헌은 주로 시장성 평가, 기술 동향, 소비자 인식 조사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섭취 효과를 분석한 일부 연구도 평균적인 효과 추정에 그쳐 지역적 또는 개인적 요인을 통제한 분석은 부족하다. 또한 소비자의 주요 기대 기능인 영양소 보충 효과와 삶의 질 개선을 함께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2024년 수행된 고령친화우수식품 현장 실증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친화식품 섭취가 고령자의 열량 및 영양소 보충에 미치는 효과와 삶의 질 개선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 Differences, DID)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섭취 전후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고령친화식품의 실질적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시장 활성화 및 정책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고 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분석 방법론
이 연구에서는 중재효과(treatment effect)를 평가하고자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였다. 이중차분모형은 측정 시기에 따른 평균 차이와 시간 효과를 측정하고 평균 차이에서 시간 효과를 차감하여 중재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으로, 정책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Card & Krueger 1994). 이 모형은 중재군과 대조군 사이에 개인 성향, 동기 부여, 주변 환경 등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인정하고, 중재군과 대조군 사이의 전후 결과 변화를 비교하여, 관측되지 않는 시간 불변(time-invariant) 개체 특성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의 특성효과를 모두 제거한다.
이중차분 모형은 “중재가 없었다면 중재 전과 후의 종속 변수의 평균 증가분은 중재군과 대조군이 동일하다”라는 동일추세 가정(parallel trend assumption)을 전제로 한다. 이는 시간의 경과로 나타나는 시간효과가 두 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함을 가정하는 것이다. <Figure 1>에서 Y11은 중재군에서 중재 이후의 평균값을, Y10은 중재군의 중재 이전 평균 값을 나타낸다. Y01과 Y00은 각각 대조군의 중재 이후와 이전 평균값을 나타낸다. 중재효과는 단순히 Y11과 Y01의 차이가 나타내는 시점 간 평균 차이가 아니라, 중재 전후 변화량의 차이인 (Y11-Y10)과 (Y01-Y00)의 차이로 측정된다. 따라서 실재 중재 효과는 동일추세 가정 하에서 Y11과 의 차이로 나 타난다.
기능성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식품이 제공되고 고령자들이 섭취하게 되면 영양섭취에서의 개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기능성과 기대효과를 기반으로 열량 및 영양소 섭취와 삶의 질 개선 편익 등을 종속변수로 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군과 미섭취군으로 나누어 그 중재효과를 이중차분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이중차분모형은 중재 전 자료와 중재 후 자료를 합친 결합자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횡단면 회귀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Han 2024).
식 (1)에서 중재변수인 tgroupi는 중재군이면 1, 대조군이 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관측시점 변수인 posti는 중재 이전이면 0, 중재 이후면 1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tgroupi의 계수인 β1는 참여자 사이의 개인 특성 차이를 통제하며, posti의 계수인 β2는 중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를 통제한다. β3는 중재여부와 중재 전후 변수 간 상호작용 계수(interaction term)로 시간변화에 따른 중재의 조절효과와 같아 중재의 순수효과를 나타낸다. β4는 공변량(X4)의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다. 따라서 이중차분모형을 분석하면 중재효과는 b3이며, 그 의미는 다음의 식 (2)와 같다.
이 연구는 현장 실증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고 표본 수도 총 284개, 지역별로 142개로 충분하지 않아 표준오차가 클 가능성이 있어 효과성이 있음에도 충분히 큰 추정값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10%에서 단측검정(one-sided test)을 시행하여 중재효과를 평가하였다. 즉,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의 효과성이 존재함을 가정하여 귀무가설로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는 참여 노인의 열량 및 영양소 섭취와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없다”를, 대립가설로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는 참여 노인의 열량 및 영양소 섭취와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 로 설정하였으며, 이 가설을 통계적 유의수준 10%에서 단측 검정하였다. 모든 설명변수가 이진변수(dummy)이므로, 계수 부호는 기준 설정에 따라 달라져, 단측검정 방향과 무관하게 유의수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추정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정값(estimates)과 함께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제시하였다.
2. 분석 자료
노인의 특성과 함께 고령친화우수식품의 섭취가 미치는 영향이 도시와 농촌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으로 현장 실증을 진행하였다. 부산시 진구를 도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경남 합천군을 농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이 두 지역에서 고령자를 모집하였다. 중재군의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스스로 조리 수행이 가능한 자, 가정에 주방 기물(냉장고, 가스레인지) 및 기구(냄비, 그럿)가 갖추어진 자,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 무경험자이다. 부산시 진구 및 합천군 각각에서 중재군 55명과 대조군 25명을 모집 하였다. 전체 표본 중 중재군 7명과 대조군 9명이 입원, 질병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하여, 최종 중재군 104명(부산진구 51명, 합천군 53명)과 대조군 41명(부산진구 21명, 합천군 2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해당 표본은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1>.
2. 분석 변수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에 따른 열량 및 영양 보충 효과를 평가하고자 다양한 종속변수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간이영양평가(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와 노인영양 지수(Nutrition Quotient for Elderly, NQ-E), 열량 섭취량 및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 섭취량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평가하고자 효용가중치 (utility weight) 또한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먼저, 간이영양평가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식사 섭취 감소, 체중 변화, 이동성 등을 포함하는 선별 항목(6문항)과 식사 횟수, 식품군 섭취 빈도, 수분 섭취량 등을 평가하는 항목(12문항)으로 나뉜다(Vellas et al. 1999;Vellas et al. 2006). 총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24점 이상은 정상, 17- 23.5점은 영양불량 위험, 17점 미만은 영양불량 상태로 판정하며, 이 연구에서는 총점을 이용하였다.
노인영양지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식생활과 영양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개발된 도구로서, 식행동, 식품군 섭취, 영양문제, 건강상태까지 4개 영역,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100점 만점의 총점을 산출하는데(Chung et al. 2018), 총점 결과에 따라 80점 이상은 양호, 60-79점은 개선 필요, 59점 이하는 위험 수준으로 분류하며, 이 연구에서는 총점을 이용하였다.
열량과 단백질 및 지방 등의 영양소 섭취량은 24시간 회상법으로 파악하였다(Willet 1990). 해당 방법은 정확한 식품 섭취량을 추정하는 개방형 영양조사 방법 중 하나로, 훈련된 면접원이 방문 또는 대면조사하여 응답자가 지난 24시간 동안 섭취한 음식과 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의 식품 섭취 수준과 영양소 섭취 상태를 평가하는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다(Lee et al. 1999).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효용가중치를 이용한 건강수명 증가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건강수명은 삶의 질을 고려한 지표로서,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한 기간을 질적 요소를 고려한 가중치를 매겨 햇수를 합산한 지표이다(Joo et al. 2018).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온전한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한 기간을 뺀 수명으로, 수명의 길이보다는 수명의 질에 중점을 둔 지표다. 이 연구에서 이용하려는 건강수명 지표는 효용가중치를 이용하며, 효용가중치를 평가하는 도구는 EuroQoL 중 EQ-5D- 5L를 활용하였다(EuroQol Group 1990). EQ-5D는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ies), 통증/불편감(pain/discomfort), 우울/불안(anxiety/depression) 등 5개 영역에서 현재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Kim et al. 2013). 각 영역의 점수는 1점(문제없음)에서 5점(심한 문제 있음)까지로 구성된다. 효용가중치는 건강 상태에 따라 0 (죽음)에서 1 (완전한 건강상태)까지 나뉘며,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이중차분모형 분석을 위해 중재여부(intervention or treatment) 와 섭취이후(after intake)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중재여부 변수는 고령친화우 수식품 섭취를 한 중재군(1)과 일반식을 섭취한 대조군(0)의 구분이며, 섭취이후 변수는 섭취 전(0)과 섭취 후(1)의 시간 구분이다.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두 변수를 곱하여 생성하 였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에 따른 중재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을 모형에 추가하여 통제하였다. 통제된 개인 특성은 성별(남성과 여성), 연령집단(80세 미만과 80세 이상), 결혼 여부(미혼과 기혼), 동거 여부(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월소득(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 이상), 학력(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저장능력(부족과 충분) 등이다. 지역 특성 중에서는 실증 참여자의 거주지가 부산이면 도시, 합천이면 농촌으로 구분하여 통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고령친화우수식품 수요
고령친화우수식품 수용도 중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설문한 문항의 결과값을 가중평균하여 고령친화우수식품의 수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약 11.7%에서 16.2%가 고령친화우수식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수용도 중 구매의사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구매할 확률이 0%,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7%,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33%,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50%의 확률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고령자의 약 16.2%가 고령친화우수식품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Table 2>.
만일 구매의사 중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구매할 확률이 0%,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25%,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50%의 확률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고령자의 약 11.7%가 고령우수친화식품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를 기준으로 고령친화식품 잠재 섭취 대상자를 추정하면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69만 명으로 예상된다. 2024년 말 우리나라 7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423만 명으로 해당 인구의 11.7%가 고령친화식품 구입 의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약 50만 명을 잠재 수요로 볼 수 있다. 만일 16.2%가 고령친화식품 구입 의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약 69만 명을 잠재 수요로 예상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를 기준으로 고령친화식품 잠재 섭취 대상자를 추정하면 최소 14만 명에서 최대 19만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말 우리나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약 117만 명으로 해당 인구의 11.7%가 고령친화식품 구입의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약 14만 명을 잠재 수요로 확인 할 수 있다. 만일 16.2%가 구입의사가 있다고 하면 잠재 수요는 19만 명으로 나타났다.
2. 열량 및 영양소 보충 효과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 후 간이영양지수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참여자, 도시 및 농촌 참여자 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중재여부(intervention)와 섭취이후(after intake) 변수의 상호작용항 추정값에 따르면 전체 표본에서는 2.170점, 도시 참여자 표본에서는 2.326점, 농촌 참여자 표본에서는 2.227점의 개선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개선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간에 따른 증가를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간이영지수의 개선이 존재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에 따른 중재효과 외에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가구원이 존재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저작 능력이 높을수록 영양지수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노인영양지수를 이용하여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에 따른 영양지수 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다. 중재여부와 섭취이후 변수의 상호작용항 추정 결과로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에 따른 중재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에서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에 따라 노인영양지수의 개선이 3.200점, 도시 표본에서는 2.835점, 농촌 표본에서는 3.908점 상승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제거해도 여전히 고령친화식품 섭취에 따른 영양지수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 효과 외에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미혼일수록, 동거자 있는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영양지수가 더 높았다. 지역 특성으로 도시보다는 농촌 노인의 영양지수가 2.61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 후 노인의 열량 섭취 증가 효과를 관찰한 결과, 전체 참여자, 도시 및 농촌 참여자 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열량 보충 효과가 나타났다. 중재여 부와 섭취이후 변수의 상호작용항 추정 결과로부터 전체 표본에서는 하루를 기준으로 322.92 kcal, 도시 참여자 표본에서는 360.21 kcal, 농촌 참여자 표본에서는287.44 kcal를 일반식 섭취자보다 더 섭취하였으며, 섭취량의 증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섭취군에서만 관찰된 시간에 따른 변화로 고령친화식품 섭취가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 효과 외에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에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는 일반식 섭취와 비교하여 전체 표본과 도시 및 농촌 참여자 표본 모두에서 단백질 섭취 증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여부와 섭취이후 변수의 상호작용항 추정 결과로부터 전체 표본에서는 고령친화 우수식품 섭취로 인해 단백질 섭취가 일반식 섭취자보다 하루 14.204 g, 도시 참여자 표본에서는 17.903 g, 농촌 표본에서는 10.246 g 증가하였으며, 증가량은 모든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섭취군에서만 관찰된 변화이므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단백질 섭취가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 외에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저작 능력이 높을수록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였다. 지역 특성으로 단백질 섭취는 농촌 노인보다 도시 노인의 섭취량이 5.770 g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지방 섭취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표본과 도시 및 농촌 참여자 표본 모두에서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가 일반식 섭취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여부와 섭취 이후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확인한 결과,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섭취하면 일반식을 섭취한 참여자보다 전체 표본에서는 하루 12.135 g, 도시 참여자 표본에서는 13.934 g, 농촌 참여자 표본에서는 10.405 g 더 섭취할 수 있으며, 섭취량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방섭취 증가도 열량이나 단백질과 같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고령친화식품 섭취에 따라 발생한 실질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 외에 전체 표본 기준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기혼인 경우,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방을 섭취하였다. 지역 특성에서 도시 노인이 농촌 노인보다 5.431 g을 적게 섭취하였다<Table 7>.
3. 삶의 질 개선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에 따라 참여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평가하고자 섭취에 따른 효용가중치 상승 효과를 파악 하였다. 중재여부와 섭취이후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정한 결과,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 시 효용가중치는 전체 표본에서는 0.037, 도시 참여자 표본에서는 0.022, 농촌 참여자 표 본에서는 0.0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표본의 효용가중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단기 섭취에도 참여 노인이 완전한 건강상태 수명을 약 0.37년 증가시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대조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변화로, 고령친화식품 섭취에 따른 상대적 개선효과로 볼 수 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 외에 저작능력만이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특성으로 도시 참여자가 농촌 참여자보다 효용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효용가중치의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것과 함께, EQ-5D를 구성하는 다섯 개 건강 영역(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우울/불안) 중 효용가중치 개선에 기여한 영역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영역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효용가중치 분석과 동일한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건강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는 다섯 개 건강 영역 중 통증/불편감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섭취한 참여자는 섭취하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0.504점 낮은 통증/불편감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일 기간 대조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섭취 군에서만 발생한 상대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통증/불편감을 제외한 다른 건강 영역에서는 섭취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령친화우수식품 섭취가 통증/불편감 개선을 통해 효용가중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IV. 결론 및 요약
이 연구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의 시장 잠재력과 섭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2024년 고령친화우수식품 현장 실증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모형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열량 및 주요 영양소 보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고령 인구 중 약 11.7%에서 16.2%가 고령친화식품 구매 의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초기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게 고령 친화식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되며, 향후 해당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근거가 된다.
고령친화식품의 섭취 효과도 실증할 수 있다. 섭취 후 간이영양지수와 노인영양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열량과 주요 영양소인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 역시 일반식 섭취자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자의 만성적인 영양 결핍 문제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친화식품 섭취는 삶의 질을 반영하는 효용가중치를 단기간에 유의하게 개선시켰으며, 이는 건강수명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고령친화식품이 고령자의 영양 보충과 함께 삶의 질, 그 중에서도 통증이나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수단임을 실증한 것이다.
이 연구는 고령친화식품이 고령자의 영양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고령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고령친화식품 산업 발전과 고령자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상당한 잠재 수 요를 확인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건강 취약 계층인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급 확대 및 경제적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고령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초기 단계에서 산업 자생적으로 성장이 어렵지만 초고령시대에 그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는 산업이라면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의 기대가 섭취 용이성에서 영양 보충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식품 개발 방향을 영양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영양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고령층의 특정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제품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셋째, 고령친화식품 섭취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보험과의 연계를 통한 고령친화식품 구매 지원 및 급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 접근성을 향상시켜 예방적 건강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단기 효과만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의 섭취는 단기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열량과 영양 개선,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고려층의 특성과 장기적 섭취 효과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